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 전세사기 예방 필수 가이드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전세사기 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줍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의 종류와 가입 방법, 주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비교 항목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보증 한도 수도권 7억, 지방 5억 제한 없음 보증료율 연 0.128~0.154% 연 0.183~0.208% 가입 조건 전세가율 100% 이하 상대적으로 완화 가입 시기 계약 후 잔금 전까지 계약 후 잔금 전까지 보증료는 HUG가 더 저렴하므로 조건이 맞는다면 HUG를 우선 고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절차 전입신고 + 확정일자 먼저 처리 (계약 당일) HUG 홈페이지 또는 은행 앱에서 온라인 신청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신분증 업로드 보증료 납부 (전세금 × 보증료율 × 계약 기간) 보증서 발급 완료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설정액 + 전세금이 집값의 100% 초과 시 가입 불가 선순위 채권 확인 – 집주인의 기존 대출이 많으면 보증 가입 거절될 수 있음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청 계약 만료 1개월 전 까지 갱신 또는 해지 의사 통보 필수 보증료 계산 예시 천안 아파트 전세금 2억 원, 2년 계약 기준 HUG 보증료: 2억 × 0.128% × 2년 = 약 51만 원 2년간 약 51만 원으로 2억 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마무리 – 필자의 생각 ...